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개최한다.
③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원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, 제22조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.
④ 총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4일 전까지 전자 또는 일반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소집이 지연되어 의안이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할 경우에는 소집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의목적 사항을 명시하고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회원이 서면으로 회신할 수 있도록 하며, 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원에 도달하는 회원의 회신 서면을 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로 간주하여 소집통지 기간 단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의 의사를 반영한다.
⑤ 총회는 대면 총회를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이어야 하며, 서면에 의한 의결은 전항 단서의 예에 준하되, 회원의 의결권 행사 서면 도달 기준일은 서면결의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.
1. 사안이 명백하고 경미하거나, 법률 등 상위규정의 변경으로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
2. 전염병, 자연재해 등 국가 재난 선포로 대면 총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
⑥ 제4항 단서 내지 제5항의 총회소집 및 의결방법은 임원선임을 위한 총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