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회계책임자는 보조금, 출연금 및 기금 등 각각의 재원을 수입 종류별로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고,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
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, 출연금 및 기금 등이 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③ 보조금, 출연금 및 기금 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 관리는「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및「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(일부개정 2017. 8. 8, 2019. 6. 28., 2022.8.4.)